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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일기술주식회사 부설 기술개발연구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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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년 3월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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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, 과학기술처 공고 제 91-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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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소는 설계, 종합감리, 종합영향평가, 수처리 Plant, 정보통신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무와 각종 Plant 설치의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신기술, 신공법 개발, 특허 획득 등으로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기술력 창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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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. 환경 관련 신기술 개발연구 및 자문,
관련 연구기관의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,
정부기관의 정책연구 및 산학협동 연구,
외국 선진업체의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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