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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사업부문 >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
농촌과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.
유휴농지와 한계농지의 효율적 활용 → 토지이용 가치 상승
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→ 풍요로운 농촌 건설
정부 신·재생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→ 2050 탄소중립에 기여
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합니다.
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에 기여합니다.
대상사업(면적): 태양광 500kW 이상 (농지면적 6,000m2 이상)
참여주민조건: 발전소 반경 500m 이내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거주 주민
인접주민 우대: ① 발전소 인접주민 일정비율 이상(30%) 참여 의무화 ② 인접주민에게 REC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
주민 참여비율: 총 사업비의 2~4% 투자 (지분참여, 채권 및 펀드 참여)
주민 투자한도: 1세대당 주민 3천만원, 인접주민 4천 5백만원(어민 6천만원)
주민참여비율에 따른 주민참여 REC 부여 기준 (태양광 발전기준)
구 분
주민참여비율
1% ~ 2%
2% ~ 3%
3% ~ 4%
4% 이상
이격거리 기준 미준수
없음
0.08
0.12
0.16
이격거리 기준 준수
없음
0.10
0.15
0.20
사업참여 주민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.
토지소유자 수익 : ① 임대 수익 : 임대수익기간 20년 (5년 단위 불가변동)
② 발전 수익 : 임대기간 20년 후 약 10년간 운영
사업참여(투자)자 수익: ① 정부지원수익 : 투자대비 연 약 18%의 고수익 보장 => 수익기간: 투자 후 약 20년간
② 발전소 운영수익간 : 투자 비율에 따라 운영 수익 지급 => 수익기간 : 투자 후 약 20년간
사업참여를 통해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도 발생됩니다.
농작물 재배 병행 가능 (Solar Sharing)
태양광 설치 후 여유부지에 농작물 재배도 가능합니다.
임대 후 임대토지의 거래
일정기간 경과 후 임대 토지의 거래에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.
수익의 상속 및 증여 가능
임대 및 발전수익은 배우자,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도 가능합니다.
각종 공과금 지원
농지전용 부담금, 개발이익 부담금, 재산세, 개발이익 취득세 등 사업으로 인한 각종 공과금은 100% 지원합니다.
※ 토지소유자 및 사업참여자는 모두 발전소의 공동 소유자 입니다.
※ 매년 대수선비 적립으로 사업 후 원상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며, 원상복구시 철거되는 시설물은 대부분 재활용됩니다.